학교폭력 피해 자료, 종류에 따라 기록과 보존 방법이 다릅니다
상처와 진료 기록, 피해 일지, 메시지, CCTV 등은 자료의 성격에 맞춰 남겨야 해요. 날짜와 원본을 보존하는 방법을 살펴봐요.
학교폭력 피해를 설명할 자료는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남기는 방법이 달라요. 상처는 사건 직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해 날짜가 표시되도록 저장하고,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보관해요.
기록이 필요한 자료와 원래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자료를 나누어 챙기면 정리하기 쉬워요.
사건 당시 상황을 기록해요
피해 일지에는 날짜와 장소, 당시 상황, 관련자와 목격자를 적어요.
사건이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 상황을 날짜별로 기록할 수 있어요. 목격자가 있다면 진술서 작성을 요청하는 방법도 제시돼 있어요.
성적표와 상담일지, 출석부처럼 학업이나 생활의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살펴볼 수 있어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진단서뿐 아니라 치료비 영수증도 보관해요.
원본과 물품은 상태를 유지해요
찢어진 옷이나 파손된 물건은 세탁하거나 수리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해요. 메시지나 SNS 기록은 캡처본만 남기지 말고 원본도 보존하며, 휴대전화 자료를 백업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협박이나 괴롭힘 전화가 있었다면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작성하는 방법도 자료에 포함돼요.
학교·학원·주변 상가나 공공기관의 CCTV 영상은 보관 기간 안에 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영상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장소와 보관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료마다 필요한 조치가 다른 만큼, 사진에는 날짜를 남기고, 메시지는 원본과 캡처를 함께 보존하며, 물품은 손대지 않은 상태로 두는 식으로 구분해 정리해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 일지에는 어떤 내용을 적으면 되나요?
사건을 겪은 날마다 일기처럼 정리해 두세요. 날짜와 장소를 먼저 적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관련된 사람, 목격자를 덧붙이면 돼요.
원문은 일기 형태로 매일 적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메시지를 캡처해 두면 충분한가요?
캡처본과 원본을 함께 보존하고 휴대전화 자료도 백업하는 방법이 안내돼 있어요. 원본을 지우지 않고 보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