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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배상 합의가 안 됐다면 민사절차로 청구할 수 있을까?

치료비나 위자료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조정·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권이 인정된 뒤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와 배상 합의가 이뤄진 경우도 함께 살펴봐요.

치료비나 위자료를 두고 폭행·상해 가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다면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 또는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권이 인정됐는데도 가해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피해 배상에 합의하면 더 이상의 민사절차는 진행되지 않아요.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살펴볼 절차

민사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들의 말을 듣고 합의를 주선하는 절차예요.

피해자나 가해자 한쪽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은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어요.

조정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조정조서가 작성돼요.

청구가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고 소송목적의 값이 3천만원을 넘지 않는 사건은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소장을 내는 방법 외에 말로 제기할 수도 있고, 법원이 피고에게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면 심판 절차가 이어져요.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 등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되고,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해요.

사건의 진행 방식이나 결과는 각 절차와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청구권이 인정된 뒤에도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인정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이혼위자료

배상에 합의했다면

피해 배상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면 더 이상의 민사절차는 진행되지 않아요.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피해자가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서를 증거로 제출해 대응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의 여부와 합의서의 내용을 확인한 뒤, 현재 문제가 합의 불성립인지, 이미 인정된 청구권의 미이행인지 구분해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합의가 안 되면 곧바로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만 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민사조정이나 소액사건심판도 배상을 구하는 절차로 안내돼 있어요.

소액사건심판은 소송목적의 값 등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피해 배상에 합의하면 더 이상의 민사절차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안내돼 있어요. 합의금을 받은 뒤에도 절차를 진행하면 가해자가 합의서를 증거로 대응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