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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에 못 나가면 어떻게 될까? 한쪽·양쪽 불출석의 차이

한쪽만 불출석하면 제출 서면의 진술 간주와 상대방 주장에 대한 자백 간주가 문제 될 수 있어요. 양쪽 모두 불출석하면 새 기일이 지정되고, 다시 불출석한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을 때 소 취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민사재판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만 나오지 않으면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의 내용이 진술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고,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양쪽 모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고도 변론하지 않으면 새 기일이 지정돼요.

그 기일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봐요.

한쪽만 불출석한 경우에는 법원이 불출석 당사자의 서면에 적힌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어요.

이때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해요.

다만 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받은 당사자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이 자백 간주가 적용되지 않아요.

양쪽 모두 불출석하거나 나왔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시 변론기일을 정해 양쪽에 통지해야 해요.

새 기일이나 그 뒤의 기일에도 양쪽 모두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해야 해요.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는 취하한 것으로 봐요. 기일지정신청으로 정해진 기일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역시 소 취하로 처리돼요.

불출석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그냥 두기보다 사유를 법원에 알려야 해요. 자료는 중요한 일이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증인은 그 사유를 밝혀 바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당사자의 불출석과 증인의 불출석은 절차와 결과가 같다고 볼 수 없으니, 누구의 출석 문제인지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

증인이 법정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석 대신 서면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출석하기 힘든 이유와 증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서면 증언을 충분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하거나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는 등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증인에게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도록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신청만으로 출석이 확정적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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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원고가 기일에 출석하기 어렵고 이미 준비서면을 제출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 서면의 내용은 진술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지만,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자백 간주 여부와 공시송달 예외도 따져야 해요.

반대로 원고와 피고가 모두 나오지 않았다면 새 기일 통지를 확인하고, 새 기일에도 양쪽이 불출석하거나 변론하지 않은 뒤에는 1개월 이내 신청이 필요한지 살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한쪽만 불출석해도 상대방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나요?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다만 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로 받은 당사자의 불출석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아요.

증인이 출석하기 어려우면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법원에 서면 증언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인은 출석해 증언해야 해요. 신청할 때는 출석하기 어려운 이유와 증언 내용을 서면에 담아 제출해야 해요.

기일에 참석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불출석한 사람이 당사자인지 증인인지, 양쪽 모두 불출석했는지도 나누어 확인해야 해요. 양쪽이 불출석한 상황이라면 새 기일 통지와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 여부를 놓치지 않도록 살펴보세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