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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노트북의 자동차 관리와 안전 운행 노트

차량을 오래 편안하게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 점검 항목과 관리 방법을 살펴봅니다. 계절별 확인 사항과 일상적인 차량 관리 요령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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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 채혈을 요청하는 조건

음주측정은 경찰의 호흡조사에 응하는 것이 원칙이고, 결과에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추가 음주나 측정방해 행위에 따른 처분도 살펴봐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는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혈액 채취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어요. 다만 경찰의 호흡조사는 교통 안전과 위험 방지에 필요하거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진행되며, 운전자는 측정 요구에 응해야 해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 별도의 조건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확인된 기준은 호흡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 동의를 받아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채혈 등 재측정 의사를 밝히고, 동의 여부와 진행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호흡측정에 응해야 한다는 점과 재측정에 동의해야 한다는 점은 구분해야 해요.

경찰은 법에서 정한 필요나 상당한 의심 사유가 있으면 호흡조사를 할 수 있지만,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는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요.

자료에는 호흡측정과 채혈의 결과가 다를 때 어느 결과를 우선하는지, 채혈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이나 장소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하는 행위도 금지돼요.

이 금지는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에게 적용돼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면허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결과에 이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을 거부하거나 측정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

가령 사고 뒤 경찰의 호흡측정을 받았는데 결과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는 호흡측정에 먼저 응하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절차를 원하는지 밝힌 뒤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반대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재측정 절차와 다른 문제이며, 별도의 면허·형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관련 법령의 설명은 음주운전사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난 경우에는 반드시 채혈해야 하나요?

자료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채혈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가 동의하면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채혈에 동의하지 않으면 호흡측정도 거부할 수 있나요?

두 절차는 달라요. 경찰이 법에서 정한 필요나 상당한 의심 사유에 따라 호흡측정을 요구하면 운전자는 응해야 하지만, 채혈 등으로 다시 측정하는 것은 운전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요.

마무리

호흡측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을 때는 측정 자체를 거부하기보다, 동의를 전제로 한 재측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추가 음주나 측정방해 행위는 피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