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에서 외출제한·접근금지,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 외출제한과 특정인 접근금지를 어떻게 포함하는지, 특별한 사정의 예외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살펴봐요.
준수사항을 확인할 때는 적용 대상부터 살펴보세요.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는 경우,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가 포함돼요. 단, 법원이 특별한 사정상 외출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그 제한은 제외될 수 있어요.
먼저 확인할 것은 제한의 종류예요
결정 내용을 대조할 때는 제한이 누구 또는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야간이나 아동·청소년 통학시간 등은 외출을 제한하는 시간대의 예이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요.
외출제한을 두지 않을 특별한 사정은 법원이 판단하지만, 자료에는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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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출제한을 제외할지는 누가 판단하나요?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해당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판단해요. 자료는 구체적인 사정의 유형이나 판단 기준까지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어요.
결정에서 외출제한과 접근금지는 어떻게 살펴야 하나요?
각 항목의 내용을 따로 확인하세요.
외출제한은 특정 시간대에 관한 것이고 접근금지는 피해자 등 특정인에 관한 항목이에요.
예외가 명시된 것은 외출제한이며, 접근금지에도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고 자료는 안내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