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신청 목적과 제한 결과 확인하기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련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제한되는 경우 통지받는 내용도 확인해요.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나 증거물을 확인하려는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할 때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2026년 6월 24일 시행된 개정 규정에 따라 신청권이 마련됐고, 허가가 원칙이에요.
다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신청 목적과 결과를 살펴보는 기준
열람·등사 신청에서 확인 대상으로 삼는 것은 증거보전 처분에 딸린 서류와 증거물이에요.
단순히 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자료에 제시된 안내는 신청 자체가 아니라 열람·등사 허가의 기본 원칙과 제한 때의 통지를 설명해요.
허가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열람·등사의 사용 목적에 제한이 붙거나 별도 조건이 부과되는 경우에도 이유를 통지받아요.
따라서 결과가 예상과 다르다면 통지 내용에서 제한의 형태와 이유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안내에는 개별 사건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나 구체적인 불허 사유의 내용까지 제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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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허가가 기본이라면 신청은 모두 받아들여지나요?
허가가 원칙이지만, 법에서 정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어요. 개별 신청의 결론은 제공된 안내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료를 볼 수 있게 된 뒤에도 이용 조건이 붙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열람·등사가 허가되더라도 사용 목적이 제한되거나 조건이 부과되면 그 이유를 통지받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