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 질문별로 행사할 수 있을까
마약 사건의 피의자는 모든 진술을 거부하거나 개별 질문에만 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문 전 고지 내용과 조서에 고지 여부가 적히는 까닭도 함께 살펴봐요.
마약 사건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은 모든 질문에 일괄 적용해야 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피의자는 아무 진술도 하지 않을 수 있고, 질문마다 답변 여부를 정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것은 권리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답변을 할지는 별도로 살펴야 해요.
전체 거부와 질문별 거부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은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는 것과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것을 모두 진술거부권의 내용으로 두고 있어요. 따라서 조사 내내 침묵하는 방식만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질문 하나를 골라 답하지 않는 방식도 포함돼요.
이 권리의 범위와 실제 질문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구분해야 해요.
질문별로 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건의 다른 사정이나 증거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현재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은 피의자가 전체 진술과 개별 답변 중 어느 범위에서든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신문 전에 고지하고 조서에 적는 이유
신문이 시작되기 전,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안내해요. 원문은 신문 전 고지 사항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 거부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점, 권리를 포기하고 한 진술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포함된다고 설명해요.
조서 첫 장에는 권리가 고지됐는지와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기재돼요.
고지 여부를 기록하는 이유는 신문에 앞서 권리 안내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조서를 확인할 때는 첫 장의 고지 관련 기재도 살펴볼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마약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조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피의자는 조사 전 과정에서 침묵할 수도 있고, 답변을 보류할 질문만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신문 전에 어떤 권리를 안내받아야 하나요?
원문에 따르면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고지해야 해요. 조서 첫 장에는 권리 고지 여부와 이에 대한 답변이 기재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