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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조사에서 영상녹화는 의무, 진술조력인 참여는 어떻게 정해질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사물 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조사 진술과 과정의 영상녹화 대상이에요. 진술조력인은 신청이나 수사기관의 판단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아요.

수사 중인 성폭력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 모두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해요.

같은 대상에 대한 진술조력인 참여는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수사기관이 직권으로 참여시킬 수도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지만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하면 참여하지 않아요.

먼저 확인할 것은 두 지원의 차이예요

영상녹화는 해당 피해자의 진술과 조사 과정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조치예요.

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이지, 영상기록을 대신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지원이 필요한지 살펴볼 때는 적용 대상인지와 원하는 지원이 무엇인지를 나눠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영상녹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는지 각각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수사기관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이 있더라도 참여 여부는 수사기관이 정하는 절차이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거부 의사가 있으면 참여시키지 않아요.

관련 사이트: 성범죄피해자변호사

조사 전 확인할 점

먼저 피해자가 19세 미만인지,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 변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세요.

대상 기준은 두 갈래예요.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면 진술과 조사 절차를 함께 영상으로 남기고 해당 영상을 보존해요.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피해자 본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신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도 직권으로 참여를 정할 수 있어요.

조사에서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과 진술조력인의 참여는 별개의 조치예요.

신뢰관계인의 동석은 이 자료에서 정한 대상과 신청 요건 등에 따라 다뤄지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 인력으로 설명돼 있어요.

동석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이 진술조력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라면 모두 조사 과정이 영상으로 녹화되나요?

아니에요.

자료에서 정한 대상은 19세 미만 피해자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예요.

이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이 녹화되고 영상녹화물이 보존돼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측이 신청해야만 참여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참여 경로는 두 가지예요.

수사 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조력인을 조사에 들일 수 있고, 피해자와 법정대리인, 변호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참여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서 확인되면 진술조력인은 조사에 들어가지 않아요.

지원을 구분해 확인해요

영상녹화는 조사 기록을 남기는 조치이고, 진술조력인은 의사소통을 돕는 지원이에요. 대상 여부와 필요한 지원을 각각 확인하고, 참여를 원한다면 조사 전에 신청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