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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노트북의 자동차 관리와 안전 운행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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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면접교섭은 가능하지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수 있어요. 가능한 방식과 자녀의 복리에 따라 제한·배제·변경되는 경우, 합의가 어려울 때 정하는 방법을 살펴봐요.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어요. 직접 만나는 것뿐 아니라 서신이나 전화, 선물 교환,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도 가능해요.

다만 면접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 이루어져야 해서, 필요한 경우 제한되거나 배제·변경될 수 있어요.

면접교섭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녀가 직접 만날 수도 있고, 서신이나 전화로 연락하거나 선물을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어요.

어떤 방식과 범위로 할지는 우선 부모가 합의해 정해요.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의견이 맞지 않는다면, 직접 만남이나 연락 등 어떤 방법을 원하는지와 그 범위에 관해 합의가 가능한지부터 살펴볼 수 있어요.

면접교섭이 항상 제한 없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에게 친권상실 사유가 있는 경우처럼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사자의 청구나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변경할 수 있어요. 이는 면접교섭 여부와 방식을 자녀의 복리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관련 사이트: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직접 만나지 않아도 면접교섭을 할 수 있나요?

네. 직접 만나는 방식 외에도 서신 교환, 전화 통화, 선물 교환, 일정 기간 함께 지내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어요.

부모끼리 합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정하나요?

면접교섭의 방법과 범위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 정할 수 있어요.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이 제한·배제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