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는 큰 범주, ‘마약’은 그 안의 한 갈래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고, 마약은 그중 하나예요. 마약에 포함되는 물질 유형과 안내에 적힌 제외 조건도 함께 살펴봐요.
법률에서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함께 묶는 이름이고, ‘마약’은 그 세 갈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두 표현은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같은 범주가 아니에요.
관세청이 안내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설명을 기준으로 보면, ‘마약류’가 더 넓은 말이에요.
범주와 포함 대상을 나눠 보기
마약의 정의에는 양귀비와 아편, 코카 잎이 들어가요. 여기서 아편은 양귀비의 액즙이 굳은 것과 이를 가공한 것을 말하지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안내에 적힌 정의에서 제외돼요.
코카 잎은 엑고닌·코카인·엑고닌 알칼로이드가 전부 제거된 상태라면 마약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아요.
범위는 식물이나 그 가공물에만 머물지 않아요.
이들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와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또 별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화학적 합성품도 정의에 포함될 수 있어요. 앞서 열거한 것을 함유한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 역시 마약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해요.
다만 혼합물질·혼합제제에는 별도 예외도 있어요.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섞여 열거된 물질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않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제외된다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혼합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포함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안내에 제시된 조건과 법령상 범주를 함께 살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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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같은 뜻인가요?
아니에요. 마약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말이고, 마약은 그중 한 갈래예요.
열거된 물질이 들어간 혼합제제는 모두 마약인가요?
관세청 안내는 혼합물질이나 혼합제제가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한외마약은 예외로 제시해요.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있는지와 의존성 관련 조건이 함께 언급되므로, 혼합제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같은 범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