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가중처벌, 헌재가 위헌으로 정한 구 조항의 범위
헌법재판소는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으로 판단했어요. 당시 조항이 정한 형벌도 함께 살펴봐요.
위헌 판단의 범위는 조항 이름만으로 정할 수 없어요.
심판대상조문에 적힌 법률의 개정 시점과 주문에서 특정한 문구를 함께 대조해야 해요.
이 결정을 읽을 때도 제148조의2 제1항 전체와 그 안에서 판단 대상으로 한 부분을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결정 대상을 확인할 때는 조항의 번호만 볼 게 아니라, 법률이 적용된 시기와 위헌 판단의 문구를 함께 살펴야 해요.
당시 제148조의2 제1항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면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정했어요.
다만 헌재 주문에서 위헌이라고 특정한 부분은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에요.
조항에 제44조 제2항도 함께 적혀 있었다는 사실과, 주문이 위헌으로 판단한 범위는 구별해서 읽어야 해요.
결정례의 심판대상조문과 주문을 나란히 확인하면 이 차이를 살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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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에는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위반과 다시 한 위반 사이에 시간 제한이 없었던 점,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경우에도 법정형의 하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한 점 등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성 판단과 관련해 설명돼 있어요. 이 설명은 당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판단 근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처벌 규정 전체가 위헌으로 결정됐나요?
아니에요. 주문은 특정 시기의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위헌이라고 했어요.
당시 조항은 어떤 처벌을 정했나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 운전자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를 대상으로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를 정했어요. 이 내용은 해당 구법의 당시 규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