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해도 상대방 변호사 보수 전액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과 변호사가 약정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돼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면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상대방이 변호사와 계약한 보수 전액을 그대로 내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보수는 정해진 산입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부담액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비용액 확정 절차를 통해 확인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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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송달료, 감정비용, 증인비용, 변호사보수 등이 포함돼요.
그 밖에도 서기료, 당사자·증인·감정인 등의 일당과 여비, 감정이나 통역 등에 관한 특별요금, 통신·운반비용, 관보나 신문에 공고한 비용 등이 있어요.
따라서 패소 시 부담을 따질 때는 변호사보수만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여러 비용 항목을 함께 살펴봐야 해요.
패소자가 부담할 변호사보수는 승소자와 변호사 사이의 보수계약액이 기준이 아니에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이 소송비용에 들어가요.
그래서 계약액이 크더라도 그 전부가 상대방에게 청구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액과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보수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산입 기준은 소송목적의 값 구간별로 달라져요. 자료에는 2,000만 원까지는 해당 부분의 10퍼센트, 2,000만 원 초과 5,000만 원까지는 앞 구간을 반영한 산식과 8퍼센트 등으로 구간별 기준이 제시돼 있어요.
이후 구간도 비율과 산식이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액만 보고 상대방에게 지급할 비용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개별 사건의 확정액은 소송목적의 값과 인정되는 비용 항목을 확인해야 해요.
또한 패소자가 모든 비용을 언제나 부담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은 승소자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않은 행위로 생긴 비용 등을 승소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어요.
승소자가 적절한 시기에 공격·방어 방법을 내지 않거나 기일·기간을 지키지 않아 소송이 지연된 경우에도, 그 지연으로 생긴 비용 전부나 일부를 승소자 부담으로 정할 수 있어요.
가령 어떤 사건에서 패소한 사람이 상대방의 변호사 계약액을 확인했다고 해도, 그 금액을 곧바로 자신의 부담액으로 보아서는 안 돼요. 먼저 재판에서 정해진 소송비용 부담 내용을 살피고, 변호사보수는 규칙의 산입 기준에 따라 계산되는 항목인지 확인해야 해요.
재판에서 비용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 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야 최종 금액을 알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전부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계약액 전부가 아니라 규칙의 기준으로 산정된 변호사보수가 소송비용에 포함돼요.
여기에 다른 소송비용 항목이 더해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보수와 전체 소송비용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서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1심 법원은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뒤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비용액을 확정해요.
확인할 점
패소 여부만으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최종 금액을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재판의 비용 부담 내용을 확인하고, 비용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금액을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