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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뒤 생긴 채권, 변제·집행 제한은 어떻게 확인할까?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청구권은 발생 시점만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다른 채권 유형인지 먼저 살펴보고, 변제·집행 제한 기간과 이행의 소 제기 여부를 구분해야 해요.

회생절차가 개시된 뒤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라도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권이어야 해요.

이 구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시점과 집행 제한이 달라져요.

먼저 채권의 성격과 발생 시점을 살펴봐요

개시후기타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 가운데 공익채권,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채권이에요. 따라서 ‘절차 개시 뒤에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분류를 끝낼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공익채권에 해당하면 회생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어요.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에서 비롯된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원칙이고, 개시 당시 채무자 재산에 존재한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은 회생담보권으로 구분해요.

해당 유형에 들지 않는 경우에야 개시후기타채권인지 살펴볼 수 있어요.

개별 채권의 유형은 발생 원인과 절차상 성격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이 구분을 거치지 않고 개시후기타채권의 변제 제한만 적용하면, 공익채권처럼 다른 취급을 받는 채권과 혼동할 수 있어요.

제한 기간과 금지되는 행위는 따로 확인해요

개시후기타채권이라면 회생절차가 시작된 때부터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이 끝날 때까지 변제하거나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제한돼요.

기간이 끝나는 시점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종료되면 절차 종료 시점, 계획에 따른 변제가 기간 만료보다 먼저 완료되면 변제 완료 시점, 그 밖에는 계획상 변제기간 만료 시점이에요.

같은 기간에는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가처분,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도 신청할 수 없어요. 다만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이 제한에 포함되지 않아요.

소송 제기와 채무자 재산에 대한 집행 신청을 같은 행위로 보지 않는 것이 확인할 점이에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자주 묻는 질문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채권이면 모두 개시후기타채권인가요?

아니에요.

개시 후 발생한 재산상 청구권이라도 공익채권·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해당하면 개시후기타채권으로 분류되지 않아요. 먼저 세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변제나 집행이 제한되면 이행의 소도 낼 수 없나요?

이행의 소 제기 자체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개시후기타채권의 변제와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경매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 제한되므로, 소송과 집행을 구별해서 살펴봐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