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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열어보지 않은 성적 메시지, 아동복지법 위반은 언제 성립할까

대법원은 구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사건에서 아동이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다만 메시지 도달과 성적 학대 해당 여부는 따로 살펴야 해요.

아동이 성적 메시지를 실제로 읽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내용을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구 아동복지법 위반죄가 기수에 이를 수 있어요. 다만 메시지가 전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학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의 성격도 함께 따져야 해요.

‘읽었는지’보다 먼저 확인할 점

대법원은 2025년 7월 18일 선고한 판결에서 메시지를 받은 아동이 실제로 확인했는지만으로 범죄 성립 시점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해당 사건에서는 성기 사진이 포함된 메시지가 아동의 휴대전화 차단된 메시지보관함에 저장됐고, 아동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이 때문에 아동이 실제로 열어보지 못했더라도 기수가 성립한다고 봤어요.

따라서 확인의 초점은 아동이 내용을 읽었다는 증거가 있는지에만 머물지 않아요. 메시지가 어디에 저장됐는지, 아동이 객관적으로 접근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판결은 차단 보관함에 저장돼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구체적 사정을 근거로 들었어요.

관련 사이트: 아동복지법위반

도달과 성적 학대는 별개의 판단이에요

메시지가 아동에게 도달했는지를 살핀 뒤에는 그 내용과 행위가 구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도 따져야 해요. 대법원은 성적 학대행위를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로 설명했어요.

실제로 발달을 해친 경우뿐 아니라 그런 결과가 생길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적 표현이 자동으로 같은 결론에 이른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법원이 다룬 것은 2024년 1월 2일 개정 전 구 아동복지법 조항이에요. 이 판결의 기준을 현행 법령이나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 적용 조항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구분해 읽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동이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았다면 성립하지 않나요?

실제로 열어봤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아요.

객관적으로 접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기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에요.

해당 사건에서는 메시지가 차단된 보관함에 저장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어요.

메시지가 도착하면 언제나 성적 학대가 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메시지의 도달 상태와 함께 행위가 아동의 건강·복지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인지 판단해야 해요.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의 사실관계와 적용되는 법 조항에 따라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