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조사, 영상기록과 진술조력은 어떻게 적용될까
19세 미만이거나 일정한 장애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는 진술과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보존 대상이에요. 진술조력인의 참여 조건과 역할도 함께 살펴봐요.
영상녹화와 진술조력은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치가 아니에요. 대상 여부는 나이를 먼저 확인하면 돼요.
19세에 이르지 않은 피해자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해당해요.
이때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해 보존해야 하고, 진술조력인은 조사 중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수 있어요.
기록 의무와 의사소통 지원은 달라요
영상녹화는 조사에서 나온 진술뿐 아니라 조사 과정도 기록하고 그 영상을 보존하는 조치예요.
진술조력인은 기록을 남기는 역할이 아니라, 대상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인력이에요. 진술조력인은 조사에서 당사자 사이의 소통을 이어 주거나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에요.
이 과정에서 중립성을 지켜요.
조사에 진술조력인을 참여시키는 일은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고, 피해자·법정대리인·변호사가 신청할 수도 있어요.
참여 여부를 확인할 때는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의사도 살펴야 해요.
둘 중 한쪽이라도 원치 않는다고 표시하면 조력인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없어요.
따라서 영상녹화는 대상에 대한 기록·보존 의무이고, 조력인 참여는 조사 중 소통을 지원하는 절차라는 점을 구분하면 돼요.
관련 기준은 공연음란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 피해자라면 누구나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되나요?
아니에요. 확인할 범위는 두 갈래예요.
19세 미만 피해자, 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가 여기에 포함돼요.
해당하는 경우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녹화하고 영상녹화물을 보존해야 해요.
피해자 측에서 신청해야만 진술조력인이 참여하나요?
신청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참여 절차는 신청만으로 한정되지 않아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판단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 변호사가 요청해도 돼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뜻을 나타낸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요.
조사 과정에서 영상기록과 의사소통 지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할 때는 먼저 대상 요건을 살피고, 진술조력인 참여를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의사를 분명히 전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