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은 직접 만들지 않아도 소지·저장·시청이 문제 될 수 있을까?
서울세이프ON은 불법촬영물·편집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 유형으로 안내해요. 적용 법률도 함께 살펴봐요.
직접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보내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편집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서울세이프ON의 디지털 성범죄 안내에 별도 유형으로 제시돼 있어요. 안내는 이 유형에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을 적고 있어요.
어떤 행위가 안내에 포함되나요?
원문은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뿐 아니라 구입, 저장, 시청도 함께 열거해요.
따라서 촬영·유포를 직접 했는지만 살피기보다, 자료에 적힌 대상물과 자신의 행위가 무엇인지 나누어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다만 유형표는 법률 안내를 요약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구체적인 사건의 법적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원문은 별도로 불법 촬영과 유포도 설명해요. 불법 촬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으로 촬영하는 경우로, 유포는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을 퍼뜨리는 경우로 제시돼요.
이런 유형과 소지·구입·저장·시청 유형은 안내에서 각각 구분돼 있어요.
안내에서 법률을 확인하는 방법
서울세이프ON의 표는 유형마다 개념과 적용 법률을 나란히 보여줘요. 소지나 시청이 걱정된다면 먼저 대상물이 불법촬영물·편집물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복제물인지와 행위가 소지·구입·저장·시청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이어 해당 행에 기재된 법률명을 보면 안내가 어떤 법 조항과 연결하는지 살펴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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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의 내용은 서울세이프ON 원문에 기재된 안내예요. 특정 파일이나 개인의 행위가 실제로 법률상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이 유형 목록만으로 확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아도 안내에 포함될 수 있나요?
네.
원문은 불법촬영물·편집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별도 유형으로 열거해요. 다만 개별 사건의 결론을 이 목록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요.
어떤 법률 조항이 함께 제시돼 있나요?
해당 유형의 적용 법률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적혀 있어요. 이는 원문에 기재된 안내를 설명하는 것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과는 구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