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책임을 다투는 중 응급치료비를 구하는 가처분 방법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어요. 지급 여부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으로 정해져요.
상대방이 교통사고 과실을 부인해 책임을 다투는 중에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해 응급치료비 일부의 지급을 구할 수 있어요. 법원이 심리와 재판을 거쳐 지급을 명할 수 있지만, 신청만으로 돈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책임 다툼 중에도 임시 지급을 구할 수 있어요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권리관계가 다투어지는 동안 확정판결까지 현재 상태를 그대로 두면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 등에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절차예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두고 상대방과 다투는 상황에서 응급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급을 구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가처분 심리에서 법원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고, 상대방에게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선 가정’은 최종 책임을 확정했다는 뜻이 아니라, 임시 지급 여부를 심리하는 과정에서의 판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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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지급은 구분해서 봐야 해요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관할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해 임시 지급을 구하는 것이고, 실제 지급을 명할지는 법원의 심리와 재판으로 결정돼요. 따라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한다고 신청할 길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 자체가 지급을 보장하지도 않아요.
이 절차는 본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최종 확정하는 것과는 구별돼요. 확인할 핵심은 응급치료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지급 명령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사고 책임을 부인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상대방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도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가처분을 신청하면 치료비를 바로 받나요?
아니에요. 법원은 신청 내용을 심리한 뒤 재판으로 응급치료비를 위한 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정할 수 있어요.
신청만으로 지급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