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폐기물 5톤 기준, 어떤 배출 사업장이 해당할까
인용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사업장 유형과 배출량을 함께 제시해요. 건설공사와 그 밖의 공사·작업은 시작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양이 각각 5톤 이상인지 살펴봐야 해요.
공사나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이 배출 기준 대상인지 보려면 사업장 유형과 폐기물 발생량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인용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건설공사에서 착공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사업장, 그리고 건설공사 이외의 일련의 공사나 작업에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5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을 각각 열거해요.
5톤은 한 번의 작업량이 아니에요
기준에 적힌 양은 공사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생기는 폐기물의 합계예요.
따라서 한 번에 나온 양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해당 공사·작업의 시작과 완료를 기준으로 전체 발생량을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여러 차례에 나눠 작업하는 경우에도, 인용문이 정한 기간 전체의 양을 기준으로 읽어야 해요.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로 제시돼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일련의 공사나 작업도 별도 항목에 포함되므로, 5톤 기준을 건설공사에만 한정해 읽으면 안 돼요.
두 항목 모두 5톤 이상을 기준으로 삼지만, 건설공사인지 그 밖의 공사·작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문구가 달라요.
배출량 외에 열거된 사업장 유형도 확인해요
같은 조항은 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도 사업장 범주로 들어요.
공공폐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등도 따로 열거돼 있어요.
그러므로 5톤 공사 기준만으로 사업장 범위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확인 순서는 먼저 사업장이 조항에 열거된 다른 유형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공사나 작업에서 나온 폐기물이라면 해당 유형과 기간 전체의 발생량을 함께 보는 방식이에요. 이 기준을 설명하는 시행령 자료는
관련 사이트: 하수구막힘
자주 묻는 질문
작업을 여러 번 나눠 하면 매번 5톤을 따로 따지나요?
인용문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발생하는 양을 기준으로 적고 있어요. 따라서 항목에 적힌 기간 전체의 발생량을 확인해야 해요.
건설공사만 5톤 기준에 해당하나요?
아니에요. 건설공사와 별도로,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련의 공사나 작업도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하는 사업장으로 열거돼 있어요.